오늘의 뉴스클리핑과 커머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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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페이스북

끝없는 내리막?…‘페북’ 국내 월 이용자 1천만명 아래로

한때 국내 소셜미디어 1위였던 페이스북의 월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끝에 지난달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9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지난달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합산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 Monthly Active Users)는 979만5810명이었다. 지난달 이용자는 1년 전(2022년 2월) 이용자 1169만7509명보다 약 16.3%, 2년 전인 2021년 2월(1290만9463명) 대비로는 약 24.1% 감소한 수치다.

특히 소셜미디어 주 이용층인 10대의 이동이 결정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19년 페이스북 이용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은 80.3%였으나, 지난해에는 46.1%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동시에 페이스북 메신저 초중고 이용자도 2019년 56.1%에서 지난해 30%로 26.1%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초중고생 비율은 2019년 61%에서 지난해 81.6%를 기록해 20.6%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연령층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이용 경험 비율도 20%에서 52.3%로 2배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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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튜브, 자주 쓰이는 욕은 제재 안 한다

최근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정책’을 변경했다. 지난 11월 회사 측은 7초 동안 욕설이 나오거나 일관되게 발언 된 경우 크리에이터 동영상 수익 창출이 중단되도록 했지만, 욕설의 수위에 따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변경했다. 모든 욕설이 동일하기 취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동영상에 자주 사용되는 욕설이나 음악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욕설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유튜브 수익화 정책 책임자 코너 카바노프는 “회사 정책 가혹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며 “자체 집행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욕설 관련 정책이 의도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접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욕설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제목이나 썸네일, 동영상에 약어로 표현하거나 편집 처리된 욕설, ‘염병’ 또는 ‘젠장’과 같은 단어는 광고 수익을 얻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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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더 짧게” 웹소설도 숏폼 시대…네이버웹툰 ‘미니노블’ 키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숏폼 형태의 웹소설 콘텐츠인 ‘미니노블’을 네이버웹소설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기존에 연재되던 긴 호흡의 작품들 대신 짧은 호흡의 작품을 연재해 숏폼이 익숙한 MZ세대로 독자층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로맨스판타지·현대판타지·무협 등의 장르는 30대 이상의 독자층 공략에는 효과적이었지만 10대들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다.

경쟁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숏노블’이라는 명칭의 숏폼 웹소설 콘텐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수 및 편당 분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이버웹툰 역시 비슷한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웹툰은 BTS·엔하이픈·투모로우바이투게더·르세라핌·앤팀 등 하이브 소속 아이돌을 소재로 한 웹소설을 선보이며 10대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숏폼 웹소설 콘텐츠를 추가해 공략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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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

#배민

“‘배민’이 ‘커머스’로 진화했습니다!” 실현 가능할까?

– 배달앱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커머스’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 배달 특수로 몸집을 크게 키웠지만 이젠 배달만으론 성장에 한계가 있어서다

– 8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배민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는 1987만명으로 나타났다

– ‘커머스’는 주문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한다. 음식 주문이 없는 빈 시간대를 메워줄 수 있다. 음식 배달에만 집중해온 배민이 커머스를 키워내려는 이유다. 

– 업계에서는 이를 ‘배민표’ 커머스 강화를 위한 밑그림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를 앞세워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워내겠다는 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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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구루

‘버터 없는 버터맥주’ 형사고발…업체 “광고 안했다”

– 정부가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상품명에 ‘버터맥주’라고 표기한 업체를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

–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

– 부루구루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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