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VOD광고현황
‘돈 내고 보는’ VOD 광고시간 더 늘었다…영상품질은 향상
지난해 유료방송서비스의 영상 체감품질은 1년 전보다 향상됐지만, 유료인 주문형비디오(VOD)를 볼 때 나오는 광고 시간은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발표한 지난해 유료방송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영상 체감품질과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VOD 광고 시간과 셋톱박스 작동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료 VOD 한 편당 평균 광고 횟수는 0.45회, 광고 시간은 11.24초로 광고 횟수는 재작년 0.5회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광고 시간은 0.14초 길어졌다. VOD 광고 현황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54점으로 전체 이용자 만족도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아 콘텐츠 시청에 비용을 지불하고도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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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콘텐츠
메타브x우리동네GS, 설 맞아 ‘절 받으세요’ 캠페인
소프트스피어가 운영하는 인터렉티브 웹 플랫폼 ‘메타브’가 ‘GS25’와 함께 설 명절 ‘절 받으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메타브 내 ‘절 받으세요’ 템플릿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된 콘텐츠를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토끼 얼굴에 원하는 사진을 넣어 완성한 콘텐츠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클릭 또는 탭을 할 때마다 제작자 사진이 들어간 토끼가 절을 하게 되고 그 숫자가 누적된다.
1등 동네를 뽑는 ‘동네별 대항전’도 진행된다. 1등을 기록한 동네에는 ‘우리동네GS’가 해당 동네 50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임하은 메타브 총괄은 “메타브의 ‘템플릿’은 나만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메타브만의 핵심 서비스이며, 해당 콘텐츠는 메타브의 첫 브랜디드 템플릿”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브랜드가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MZ세대 기반의 유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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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즘 핫하다는 스노우 ‘AI아바타’, 20만 유료 사용자 모았다
스노우는 자사가 출시한 인공지능(AI) 아바타 생성 서비스가 보름동안 2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입력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컨셉의 또 다른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생성모델(AI Generative)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사용자가 제출한 이미지를 AI가 학습해 다양한 화풍 및 그래픽 스타일로 다양한 아바타 이미지를 만든다.
사용자는 10장에서 20장 가량의 셀피(Selfie) 이미지를 등록하면 ▲수채화 ▲영화 ▲아트 포스터 등 12개 이상의 다양한 스타일 별 최대 200개 이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모든 이미지가 사용자가 등록한 자신의 셀피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만큼, 본인과 닮은 다양한 컨셉의 이미지가 생성된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MZ세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보름만에 20만명 이상의 사용자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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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퍼포먼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메시지 알림 중단 모드 제공
–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알림을 일시 중지하면 자동 응답을 보내는 음소거 모드(Quiet Mode)를 선보였다고 씨넷 등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음소거 모드를 활성화하면 메시지를 보낸 상대 이용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달해준다.
– 해당 모드는 개인 시간이 필요하거나 인스타그램을 메시징 도구로 사용하는 젋은 이용자를 위해 선보였다는 게 외신의 설명이다.
– 메타(Meta) 측은 “10대들은 때때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며 밤 또는 공부하는 동안, 학교에서 집중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고 있어 이 같은 모드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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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 미국 이어 유럽에서도 퇴출 위기…
–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퇴출 위기에 몰렸다. 규제 당국에서 틱톡에 게재되는 콘텐츠들의 무분별함을 직접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EU 측은 틱톡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콘텐츠의 무분별함과 이에 따른 악영향을 경계해 이와 같은 경고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은 특정 인종이나 성별·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콘텐츠, 불법 차별 콘텐츠, 학대와 같은 불법행위 및 관련 콘텐츠를 인식하자마자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 한편, 해당 소식을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그간 미국보다 비교적 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EU의 어조가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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